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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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며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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