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87% 허용한 임신중지약…한국만 6년째 '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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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87% 허용한 임신중지약…한국만 6년째 '법 공백'

국내에서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약물 도입 역시 법적 공백 속에 멈춰 있는 상태다.

한국과 폴란드, 튀르키예,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등 5개국만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WHO는 전 세계 임신중지의 약 45%가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이로 인한 사망과 질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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