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3주 만에 또”…후임병 추행했던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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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3주 만에 또”…후임병 추행했던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부대 행정반과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양철한)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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