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에게 교내 운전 등 심부름을 시킨 교수가 '직장 갑질'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광주 소재 모 종합대학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담당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 B씨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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