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친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잠든 20대 친딸을 성추행한 데 이어 한 달 뒤 술에 취해 잠든 딸을 상대로 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부가 자신의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