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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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 국세청은 감정가로 다시 확인한다[판례방]

상속인은 그해 10월, 매매 사례가 없는 토지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값을 계산해 상속세를 신고했다.

시세가 또렷하지 않은 토지나 이른바 꼬마빌딩을 상속·증여받았을 때, 공시가격은 대개 시세보다 낮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하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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