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카페에 올린 '상품권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상품권 예약 판매 간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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