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묻는 A 씨에게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고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라고 실토했다.
이에 A 씨는 가정을 파탄 낸 아내와 동성 연인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내가 성 정체성을 은폐한 사실을 근거로 혼인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 성향만으로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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