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판매자) — 거래 당시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고, 한 달간의 사용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의 환불 요구는 상식 밖의 일이라 판단하는 인물이다.
➤ 왜 이 고민이 수많은 중고거래 이용자들의 격한 공감을 얻었을까 중고 장터를 애용하는 판매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래가 끝난 물건에 대해 꼬투리를 잡는 무리한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거래 당시 직접 상태를 확인했거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발생하는 하자는 사용 중에 생긴 것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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