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심모 씨에 대한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17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공고에 명시된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 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문책 절차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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