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준 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대출 부대비용, 계약 파기 손해액 등은 특별손해기 때문에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 세입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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