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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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참교육'은 "법대로"…선넘는 학부모 대응에 변호사 투입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이 학교 현장을 멍들게 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전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변호사가 학교 측 대리인으로서 학부모와 문제 해결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언했고,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로 지정했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학교에서는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오카야마 변호사회에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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