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성과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C씨에게도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조사된 총 피해 금액만 3천200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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