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급하게 필요해" 지인들 속여 수천만원 빌린 40대,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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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급하게 필요해" 지인들 속여 수천만원 빌린 40대, 알고보니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혼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라며 “성과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C씨에게도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조사된 총 피해 금액만 3천200여만 원에 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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