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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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가 이런 공익 신고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회사를 고발한 사안은 공익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B씨를 해고할 당시 회사가 권익위에 신고된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권익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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