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잠에서 깬 아들이 칭얼대며 보채자 "시끄럽다"면서 이런 짓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