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철강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배관 연결 부품인 '플랜지' 6만여개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부산 세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한국산이라는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 서류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면서 "A씨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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