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 적용된다.(안 제4조의2).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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