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헌절 특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곧 아무나, 아무 절차 없이 사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제헌절 특별사면을 하더라도 절차는 광복절 특별사면과 다르지 않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금연숙소에서 담배 피우고 '물에 껐는데'…20분 뒤 화재, 실화죄 될까?
아버지 전 재산을 큰형에게… 1년 지났는데, 제 몫 찾을 수 있을까요?
18년 동안 제헌절은 왜 '빨간 날' 아니었을까?...다시 공휴일 된 법적 이유
'우유 성분 바뀌었다' 유튜브 공유했다가…대기업에 고소당했는데, 처벌받나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