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 노동자까지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원·하청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원청이 작업 방식과 업무 내용을 통제한다면 고용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2022년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2차 소송, 올해 4월 확정된 3·4차 소송에 이어 나온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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