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했던 60대, 교제 여성까지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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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했던 60대, 교제 여성까지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과거 아내를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후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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