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무 공무원에게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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