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무보고] 의약품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K-바이오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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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업무보고] 의약품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K-바이오 경쟁력 강화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단축했으며, 올해 4분기 목표였던 허가심사 혁신도 지난 6월 조기 달성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 공적 할랄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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