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받지 못해 하반기 별도 신청 절차가 생겼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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