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약 200만원에 달하는 수술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병원이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며 대신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안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병원 측의 일방적인 지시와 설명 부족으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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