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몰카 장학관 집유는 가해자 옹호 판결…檢 항소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성단체 "몰카 장학관 집유는 가해자 옹호 판결…檢 항소해야"

충북여성연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1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촬영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은 신체 촬영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 유포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