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중증 치매 상태인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들의 합의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중증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거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아버님의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사전 ‘부동산 처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