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37) 씨가 2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방송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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