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2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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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 징역 22년으로 감형

말다툼 도중 유명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을 들어 주장한 자수 감경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긴 했으나 살인 고의를 부인해 왔으므로 자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감경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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