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다시 인정…'2차 하청'도 직고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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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다시 인정…'2차 하청'도 직고용 판결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다시 한 번 내렸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은 세 번째로, 특히 이번에는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까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의 하청이자 포스코의 2차 하청업체인 '시오엠테크' 직원 18명의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불법파견 인정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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