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갯벌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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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갯벌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연안위험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기상 특보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없어 연안 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여왔다.

개정안은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개선했다.

통제구역은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갯벌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은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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