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영아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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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영아 살해' 40대 친모, 항소심도 무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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