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치료비와 별개로,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까지 도시락 업체에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 역시 "도시락 업체의 과실로 직원이 식중독에 걸려 결근했다면, 치료비 외에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변호사는 "증상 발생자가 5명이고, 입원 2명, 통원 2명이며, 산업재해조사표와 보건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고 발생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증거 확보에 유리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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