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예식장을 대상으로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객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전문학 대전 서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적 의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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