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2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
외부 조련사였던 이들은 경주마 5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3자 지시 여부 등 이들이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하게 된 동기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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