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배우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장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관할 기관 등록 없이 운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련 등록을 거쳐야 하며, 이하늬 측은 미등록 논란이 제기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