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때 다른 질병과 달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지역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난임 치료를 위해 2023년 약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시청 측은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추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그간 소속 공무원들의 난임 질병휴직은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승인해 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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