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당 보증횟수 제한도 없어 의사 360여 명은 예비창업보증을 받은 후, 폐업 후 3년 내 다시 개업하면서 보증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보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예비창업보증)이 특정 직군과 지역에 편중됐으며, 중복 보증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폐업 후 3년 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신보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이번 감사에서 129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0명이 서류상 폐업 후 기존 병원을 리모델링, 확장, 이전하기 위해 예비창업보증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