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오늘은 연기하겠다"며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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