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이 주택을 15년 보유했다면 장특공제 30% 혜택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이 8억 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1주택이지만 보유만 했을 뿐 거주하지 않은 채 15년을 보유했다면 세율 20.9%가 적용돼 세액은 6억 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강 교수는 “같은 30억원 차익이라도 다주택자와 1주택 장기거주자의 세부담은 약 6배 차이가 났다”며 “1주택 비과세(12억원), 장특공제(최대 80%) 중복 적용에 따른 것으로 ‘똘똘한 한 채’ 심화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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