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이 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은 16일 이들 업체 가운데 특수관계 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에 대해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업체, 기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 거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세관의 제출 요구를 두 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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