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 중심의 투명한 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된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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