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방안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 중 경찰·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권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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