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생들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의 명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면책권 보장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을 통한 수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교육활동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 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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