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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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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