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이 요구됨에 따라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며 관련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을 고시로 정한다"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실질 사용자이나 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과도한 야간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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