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정 청약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몰수했다.
허위 전입신고를 도운 E씨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실제로는 전북 무주군에 거주하면서 2023년 8월 대전 서구에 있는 동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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