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영풍, 과징금 204억…고려아연은 8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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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영풍, 과징금 204억…고려아연은 84억 철퇴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000670), 고려아연(010130)에 대해 각각 204억 7410만원, 84억 28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인에게도 7억 632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존재함에도 2021∼2022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을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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