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유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진행된 경기도 내부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중단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발주·계약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도지사가 재정난 극복과 관련해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 중단을 지시한 터라 경기국제공항 용역도 재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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