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공용화장실, 동료 숙소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청북도교육청 전직 장학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목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항상 지니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확보한 카메라 역시 범행이 이어지던 기간에 샀다"라며 충동적인 범죄가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조 부장판사는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행을 실행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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