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코스닥 시장에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 구조개혁에 속도를 낸다.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한편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중심의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시장을 우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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